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급계획 수립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시가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역세권 청년주택을 청년안심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한다. 대상지도 기존 역세권 외 주요 간선도로변 버스정류장으로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안심주택은 당초 20㎡에서 23㎡로 규모를 늘리고 천정고도 현행 2.1m에서 2.4m로 높인다. 이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되지만 공급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주차장 공동 이용 등으로 관리비를 월 1만2000원까지 저감시키겠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청년 안심주택' 추진방안 설명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7년 시작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업그레이드 한 '청년안심주택' 방안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향후 7년간 총 12만 가구 공급한다. 2023.04.04 anob24@newspim.com |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대중교통 중 버스 이용객 감안하면 간선도로변 청년안심주택의 수요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년안심주택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으로 한정되지 않고 버스,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대한다. 신규로 공급되는 5만5000가구 가운데 3만5000가구를 간선도로변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거비 부담도 낮추고 1인가구 최소면적도 넓힌다. 임대료는 인근 시세 85~95%수준에서 75~85% 수준으로 낮춘다. 범위는 1~1.5km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전용 20㎡이었던 청년주택 면적도 23㎡로 약 1평정도 넓어진다.
다음은 한병용 주택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1인주거 최소면적 상향된다고 했는데 평수로 따지면 0.8평 정도로 너무 적은 수치. 어떻게 변화있는건지
-조금씩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면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최초 전용 14㎡에서 18㎡로 증가했고 2021년 20㎡로 늘렸다. 현재 다시 면적이 증가하고 청년들이 요청하는 23㎡로 늘렸다. 천정고도 보통 2.1m 이상하게 돼있는데 2.4m 이상하도록 해 공간도 넓게 보이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 3㎡가 상당히 큰 증가면적이다. 좀 더 큰 면적으로 청년주택이 지어지면 좋겠지만 가장 최소기준을 23㎡로 정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
▲신혼부부는 두명이서 산다는 점에서 더 늘어날 수 있나
-1인가구를 늘리면 2인가구도 좀 늘릴수밖에 없다. 지금 가이드라인 정확히 숫자로 표현안했는데 2인 가구 면적 늘릴 계획이 있다. 과거 기준보다 1.5배까지 확대할 예정 있다. 조금씩 늘려갈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5년동안 운영하면서 많이 알려지고 브랜드 인지도면에서 확장됐는데 새 이름으로 바꾸는 이유 있는지
-기본적으로 주거와의 동행, 안전 이런점을 고려해 네이밍을 조정했다. 임대료도 인하하고 관리비 인하하는게 첫번째 목표고 그 내용을 담아 청년안심주택으로 이름 조정했다.
▲가구나 마감재 품질 향상한다고 했는데 공사비가 올라갈텐데 임대료 등 영향 안 받나
-공사비 증량이 되더라도 주변시세 가격에 맞춰서 임대료 산정하게 돼있다. 1년전 주변 시세의 75~85% 수준으로 정하게 돼 있어 주변 시세에 연동할 수 있어서 공사비 증액에 따라 바로 즉각적으로 임대료로 산정되진 않는다.
▲임대료, 관리비 10% 인하와 관련해 인하 시기는
-임대료 인하는 기본적으로 모집공고를 하지 않는 단지가 모집공고 하는 대상지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다.
▲주차장 유료개방으로 인한 수익 전망치나 추정치는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거나 생계형 차량 가지고 있는 그리고 특수하게 장애인은 차량을 보유하게 되어있고 일반 청년의 경우 차량을 갖지 못하게 돼 있다. 그 부분에 대해 40%정도가 유료 주차화 해서 주차비를 받고 그걸 관리비로 환산하고 있다. 이걸 100%로 조정하게 되면 40%일때 가구당 1만2000원정도 관리비 절감될 것으로 시뮬레이션 해봤다. 100%까지 가면 좀 더 관리비 절감 될 것으로 본다. 최소 1만2000원 이상 절감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변 시세 책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주변시세 평가는 1년 전 주변시세를 조사해서 싯가를 정할 예정. 통상 1Km 범위내 유사한 시설들을 평가를 하게 돼있다. 부동산원에서 조사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시세를 평가하고 75~85%로 정할 예정이다. 범위는 위치에 따라서 조정될 수밖에 없다. 주변 시세를 평가하기 어려울 때는 1.5km 까지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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