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주 69시간' 개편 취지 강조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법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건강권과 선택권, 휴식권을 통해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책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저출산 문제에 어떤 기여를 하냐'는 강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저출산 문제는 산전 휴가, 출산 휴가, 육아휴직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법적 처벌을 마련해 모성을 두텁게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이와 함께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해 (일하는 시간) 선택권을 다양하게 해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05 leehs@newspim.com |
앞서 고용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개편안은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되, 일이 몰릴 땐 더 일하고 여유로울 땐 더 많이 쉬자는 내용이다.
다만 MZ세대를 시작으로 일만 하고 쉴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면서 여론이 악화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우선 입법예고 기간까지 다양한 업종·세대를 만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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