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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노후주택 70만채 대상, LED조명·단열창호 수리비 5백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4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0일 06:0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시내 저가 노후주택 70만채에 대해 가구당 500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한다. 수리 지원자금은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가 높은 LED(발광다이오드)조명과 단열 창호 수리에 집중 지원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중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수리비가 가구당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최근 난방 및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고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내에서 15년 이상 된 주택은 약 190만 가구(62.4%)로 이 중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약 70만 가구로 추정된다.

[자료=서울시]

지원 대상 주택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4년간 동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 상생 협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지원 첫해로 비용 대비 효과가 높으면서 시공도 간단한 단열 창호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만 지원할 계획이다. 오래된 창호 또는 전등(형광등, 백열등) 전체를 고효율 기자재로 교체하면 공사비(부가가치세 제외)를 7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500만원,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은 300만원이다.

총예산 10억원 중 3억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별도로 지원하며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제품기준은 에너지소비효율 1~3등급 창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획득했거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엘이디(LED) 조명이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4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를 위해 방문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에너지효율개선 보조금은 현장점검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므로 반드시 공사 시작 전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비용이 부담돼 공사를 할 여력이 없거나 주택구조 및 안전상 문제로 창호 교체를 할 수 없는 달동네, 임대주택 등 취약계층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덧유리, 방풍재 설치 등 간편시공 사업을 하반기 중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해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면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지원은 10년 이상된 주택이 대상이며 단열창호, 단열재, 엘이디(LED)조명 등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를 하면 공사비의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과 노후주택 거주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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