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평택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평택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관련 안내 홍보물[사진=평택시]2023.04.10 krg0404@newspim.com |
특히 이번 단속은 주민신고 및 가맹점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파악 후 중점 단속이 진행된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평택사랑상품권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 만큼 부정 유통 단속을 철저히 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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