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수십명의 임차인으로부터 8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1세대 빌라왕' 이모(65)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11일 임대사업자 이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 빌라·단독주택 주거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이씨는 2017년 6월~2018년 12월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43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총 8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별건 전세사기 사건으로 지난달 15일 구치소에서 출소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서울경찰청과 협의해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에서 석방됨과 동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씨의 여죄 및 공범에 대한 수사는 현재 서울청에서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전담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 및 추가자료를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 대응해 이씨의 신병을 확보했다"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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