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2년간 100%, 그 외 토지 50% 감면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강릉 난곡동 산불.[사진=강원소방본부] 2023.04.11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경상북도 영주시 등 10개 지자체 등 10개 지자체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ha) 이상 산림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었다.
국토부는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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