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 등 전국에서 올해만 438건 발생
산불은 사회재난이라며 풍수해보험서 제외시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산불은 풍수해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봄철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보험 상품이 있는지 취재하던 기자에게 A보험사 상담 직원이 안내해 준 말이다. 이 상담원은 화재보험 등 풍수해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 상품을 가입했을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마다 산불로 이재민이 발생한다.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은 면적은 축구장 3만4716개를 더한 규모와 맞먹는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산불이 756건 발생해 2만4797.16헥타르(ha)를 불태웠다. 올해도 산불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 경포대 인근까지 번진 강릉 산불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로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산불만 438건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3.04.12 ace@newspim.com |
산불은 재난이다. 하지만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 산불 원인이 주로 인간 부주의에서 발생한다고 봐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면 강풍과, 태풍, 홍수, 호우, 풍랑, 해일, 대설, 가뭄, 폭염, 황사 등을 자연재난으로 본다. 반면 화재와 붕괴, 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등은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
산불 원인이 사회재난이라 해도 피해 확산 경로를 보면 자연재해 성격도 공존한다. 최근 강릉 산불을 포함해 강원도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으로 피해가 커졌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오전 11시49분 기준 강릉 산불 지점과 가까운 강릉 강문 일대에 초속 28.9m 바람이 불었다. 초속 28.9m 바람은 기상청 강풍 경보 대상이다. 기상청은 육상에서 초속 21m(산지 24m) 바람이 불 때 강풍 경보를 발령한다. 강풍으로 진화 헬기는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 그 사이 산불은 강풍을 타고 사방팔방으로 번졌다.
그런데도 산불은 풍수해보험대상에서 빠져 있다. 산불은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구분하므로 풍수해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 논리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국민에게 보험료 70~100%를 지원하는 정책 보험이다. 풍수해보험 대상은 강풍과 태풍, 홍수 및 호우, 풍랑, 해일, 대설, 재해로 인한 주택 및 온실 파손이다.
정부는 풍수해보험은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스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라고 설파한다. 하지만 산불 피해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누구나 산불로 집과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를 복구하려면 정부 도움을 기다리기보다는 민간 보험으로 해결해야 하는 지경이다. 국가 존립 목적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면 정부는 풍수해보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밀도 있게 검토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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