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저작위 '저작권법률지원센터' 17일 전면 가동
박보균 장관 "독소조항 면밀 추적, 시정·구제 대응"
법률센터,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내 위치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창작자들의 저작권과 관련한 법률 자문과 상담, 교육을 진행하는 '검정고무신 법률센터'가 17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최병구 위원장)와 함께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이른바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를 17일 개소하고 전면 가동에 들어갔다.
개소식에는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홍비치라 한국웹툰작가협회 이사,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윤다빈 학생이 함께했다.
이날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고(故)이우영 작가의 좌절과 절망이 재발되지 않도록 결의를 다졌다. 이를 위해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를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검정고무신 법률센터(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박보균 문체부 장관, 홍비치라 한국만화웹툰작가협회 이사, 윤다빈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학생,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사진=문체부] 2023.04.17 89hklee@newspim.com |
이어 "여기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는 특히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MZ·신진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해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며, 향후 검정고무신 사태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내(서울시 용산구 호암로 107, 게이트웨이타워 5층)에 설치됐다. 앞서 예술인신문고(예술인복지재단), 공정상생센터(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인헬프데스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저작권보호원 등 장르별로 나눴던 업무를 저작권법률지원센터에서 총괄토록 각 기관(4개)과 협력을 강화한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법률 전문가가 상주해 저작권 관련 법제도 해석·적용 등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며 저작권 법률 지원과 연계된 저작권 서비스(교육·분쟁조정·제도개선 등)를 제공함으로써 창작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이를 통해 창작자가 계약 체결 전 법률 전문가와 상담으로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할 수있도록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검정고무신 법률센터(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을 마치고 만화계 관계자를 만나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활성화 대책 및 창작자 권리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04.17 89hklee@newspim.com |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변호사 2명이 센터에 상주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으로 상담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는 상주하는 직원으로는 부족해서 저작권 관련 전문가 20명을 모아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분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환 국장은 또한 "창작자들의 저작권 애로사항도 있지만 노무, 세무 등 다른 문제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예술인복지재단, 콘진원 등과 기밀하게 연결해 안내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문체부는 5월부터 관련 협‧단체와 학교를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서비스 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에 대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특별 조사도 엄중하게 진행하고 있다. 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관을 팀장으로 문체부 내부 6명, 외부 변호사 1명이 포함된 특별조사팀이 만들어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주 신고인 측 조사를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피신고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