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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처럼 보험료 비교 플랫폼 곧 오픈..."수수료도 오르나" 걱정

기사입력 : 2023년04월17일 15:19

최종수정 : 2023년04월17일 15:19

당국, 수수료 한도 설정…계약 갱신 등 모호
광고비 등 추가 비용 요구 우려도 나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빠르면 올해 말 보험 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가 시작되는 가운데 플랫폼 이용 수수료에 대한 보험사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용 수수료 한도를 설정한다고 했으나 여러 명목으로 배달 수수료가 인상됐듯이 플랫폼 이용 수수료도 오를 수 있다고 보험사는 우려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 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 출시 이후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이다.

금융당국은 보험 소비자 정보 이용 및 선택권을 늘리고 보험사 경쟁 촉진을 위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재 보험사 직원, 보험 설계사 등만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데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사에도 이를 허용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플랫폼사가 이용 수수료를 과도하게 설정해 보험료가 오르는 상황을 막기 위해 수수료 한도를 설정했다. 이용 수수료는 설계사를 통한 대면 모집 수수료 대비 15~33%로 제한했다. 자동차 보험 수수료는 보험료 대비 4%대로 제한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수수료를 제한을 뒀으나 첫 계약에만 적용되는지 계약 갱신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손의료보험 비교화면 [사진=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보험사는 또 직접적인 수수료 인상은 없더라도 각종 명목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배달서비스업체가 수수료 외 광고비 등을 부과했듯이 플랫폼사가 이용 수수료 외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음식점은 배달앱 업체에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료, 관리비 등 플랫폼에 2·3중으로 비용을 내고 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플랫폼사가 초기에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 배달업체처럼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여러 보험을 비교하고 추천할 때 가격 순인지 인기 순인지 등 정해진 게 없다"며 "배달앱은 광고비를 내는 음식점을 먼저 추천하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플랫폼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를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수료 부과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계약서 외 추가 수수료 및 편익 요구도 금지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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