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가 내달 31일까지 지역 내 스쿨존 일대에서 음주운전과 법규위반 차량을 특별단속 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대전지역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음주운전과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쿨존 야간 음주 단속 등을 펼치고 있는 평택경찰서[사진=평택경찰서] 2023.04.18 krg0404@newspim.com |
단속은 '음주운전은 언제·어디서든 단속 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주·야간 가리지 않고 스쿨존, 식당가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 스팟 이동식 단속을 진행된다.
김진태 평택경찰서장은 "주·야간, 휴일 불문하고 음주운전 및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 동원해 단속 및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경찰서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지역 내 이화초교 앞 등 스쿨존에서 주·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4건(면허정지), 무면허 운전 2건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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