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수능 탐구영역 종료 종 2분 일찍 울려 소송
2심서 위자료 늘어…"예상치 못한 혼란상황 발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도중 종료 종이 2분 가량 일찍 울려 피해를 본 학생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9일 A씨 등 수험생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은 국가가 학생들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항소심은 500만원씩 추가 지급하라며 배상액을 학생 한 명당 총 700만원으로 정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2022년 11월 17일 세종시교육청 제29지구 제5시험장이 설치된 아름고등학교 제1시험실에서 감독관으로부터 안내사항을 듣고 있는 수험생들.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2.11.17 goongeen@newspim.com |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당시 방송 담당 교사 B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를 700만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B씨의 잘못으로 인해 예정된 종료시간보다 빨리 시험이 종료됐다가 다시 추가시간이 주어지는 예상치 못한 혼란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험 감독관이 시험지를 회수했다가 다시 배부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 원고들(A씨 등)이 긴장하고 당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로 시간이 주어지기는 했으나 주어진 시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없었던 점, 전체적인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능의 특성상 수험생인 원고들로서는 추가로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그 시간 동안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루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12월 3일 치러진 2021학년도 수능 당시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1선택과목 종료 종이 방송 담당 교사의 실수로 예정보다 2분 가량 일찍 울렸다.
당시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모두 수거했으나 종이 잘못 울렸다는 안내가 나오자 수험생들에게 추가 시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구체적으로 얼마의 추가 시간을 주겠다는 공지가 없어 시험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피해를 봤다며 2021년 6월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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