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베트남이 중국의 남중국해 조업금지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21일 베트남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도안 칵 비엣(Doan Khac Viet) 베트남 외교부 부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중국이 남중국해에 일방적이고 불법적으로 내린 조업 금지령은 파라셀 제도(Hoang Sa·시사군도·西沙群島)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명시된 베트남의 수역 및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관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그는 "중국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비엣 부대변인의 성명은 최근 중국이 오는 5월1일부터 8월18일까지 남중국해에서 조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업금지 대상에는 베트남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파라셀 제도도 포함됐다.
중국은 1999년부터 매년 어족자원 보호 등을 명분으로 이런 조치를 하고 있고, 베트남을 포함한 역내 당사국들은 일방적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베트남 동해에서 조업 중인 베트남 어선. 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2023.04.21 simin198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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