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베트남이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외 기업을 위해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아 법인세·부가세·소득세·토지임대료 납부기한과 관련한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고 18일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 3~8월 발생한 부가세는 과세기간별로 12월 20일까지 3~6개월 연장된다. 또 소득세 및 농림수산업, 식품·가공, 의류, 건설, 물류·운송 부문의 부가세 납부기한이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난다.
1~2분기 법인세도 납부일로부터 3개월 유예되고, 토지임대료는 50% 감면된다.
베트남 정부는 납기연장 등의 혜택을 받는 기업의 세액규모가 112조 베트남동(VND)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호찌민=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베트남 호찌민에 있는 한 신발공장 근로자들이 퇴근하는 모습. 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쳐. 2023.02.20 simin8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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