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기 청소 중 11m 아래 추락…병원에서 사망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비비안 본사에서 청소를 하던 경비원이 환풍구로 떨어져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비비안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시 15분경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비비안 본사 빌딩 1층 주차장 입구에서 하청 소속 경비원 A씨(1955년생)가 청소 작업 중 환풍구로 떨어져 사망했다.
경비원 A씨는 환풍구 덮개를 제거 후 얇은 철망 위에서 낙엽을 청소하던 중 철망과 함께 11m 아래 지하 3층으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비비안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비안 관계자는 "사고 현장은 항상 안정을 위해 잠금장치가 잘 돼 있으나 청소를 위해 덮개를 오픈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당시 감독관의 참석 하에 작업이 진행되던 중 경비원이 돕고자 참여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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