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 지역 방문·체류시 여권법 근거 처벌"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군벌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수단 전 지역에 여행이 금지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29일 0시(수단 현지시각 28일 오후 5시)부터 수단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수단 지역 여행경보단계 조정 현황 2023.04.29 [그래프=외교부] |
외교부 관계자는 "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수단 정부군(SAF)과 신속지원군(RSF) 간 무력 충돌로 사상자·피난민이 증가하는 등 수단 내 정세·치안 상황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해 수단에 대한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행경보 4단계 지역에 방문·체류하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는 1단계(여행유의)-2단계(여행자제)-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로 구성된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수단 전 지역이 기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에서 4단계(여행금지)로 격상되었으므로, 여행을 계획하셨던 국민께서는 취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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