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시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등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등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
수입 수산물 [사진=부산시] 2023.05.09 |
시는 오는 6월까지 부산 시내 수산물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수입 수산물 업체 총 1310곳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각 구·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명예감시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내실 있는 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행위 등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며, 중점 점검품목은 수입물량, 주요 수입국, 위반실적 등을 고려해 ▲활참돔 ▲활가비리 ▲활우렁쉥이다.
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 ▲부세 ▲전복 등 5개 품목이 추가됨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별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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