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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6일 역대 최대 규모 '2023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개최

기사입력 : 2023년05월11일 13:56

최종수정 : 2023년05월11일 13:56

브라질·멕시코·페루 등 10개국 장·차관급 참석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오는 16일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한-중남미 상생협력'을 주제로 '2023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2008년 이래 역대 최대규모로 치러지는 이번 포럼에는 브라질, 멕시코, 페루 등 중남미 주요 10개국 장차관급 인사와 국제기구 고위 인사를 비롯해 국내 정부부처, 학계, 기업 관계자를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2022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참석자들이 5일 개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06 [사진=외교부]

이번 미래협력 포럼에서는 ▲인태전략 이행협력 ▲경제안보 ▲기반시설, 기후변화, 농업혁신 등 중남미·카리브 지역과의 호혜적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은 '인태전략 이행을 위한 대중남미 협력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국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해 중남미 주요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한다.

2세션은 '한-중남미 경제안보 협력 강화: 통상·투자, 과학기술'을 주제로 멕시코 첨단 제조산업 중심지인 누에보 레온주(州) 주지사가 연사로 나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한국과 중남미의 상생협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누에보 레온주는 기아자동차, LG일렉트로닉 등 270여 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지역이다.

3세션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맞춤형 실질협력 심화: 인프라·교통, 기후변화, 농업혁신'을 주제로 국내 기업의 중남미 기반시설 시장 진출 확대와 기후변화, 식량안보 공동 대응에 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해외 참석자들은 16일 포럼과 박진 외교부 장관 주최 공식 만찬에 참석하고, 17일 양자 일정을 가진 후 18일 부산시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부지를 시찰한다.

외교부는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전 지구적 도전과제에 대한 중남미·카리브지역 국가들과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며 "외교부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정치, 경제 상황 속에서 이번 포럼을 통해 중남미·카리브지역과의 경제외교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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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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