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으로 올해 첫 공시의무 발생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오는 17~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대기업집단 소속으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과 지급 기간, 분쟁조정 기구에 대한 정보를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가 끝나고 45일 이내에 1~6월 지급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므로 대상 기업들의 첫 공시의무가 준비돼야 할 시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해 기업의 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