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전국 최초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전경[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2023.01.19 |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신고포상제'는 관련 조례가 17일로 공포됨에 따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산소방재난본부와 각 소방서에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무허가시설의 경우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허가시설은 허가 품명 외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행위이며, 인터넷,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1회 10만원의 포상금액(1인 연간 100만원 제한)이 지급되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핸드폰 등으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해 신고서와 함께 가까운 소방관서에 신고를 접수하면 각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후 포상 심의에 따라 지급한다.
허석곤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신고포상제를 통해 대형재난의 불씨가 될 무허가 위험물 사용행위의 근절하고, 위험물로부터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신고를 통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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