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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발표…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5월19일 13:39

최종수정 : 2023년05월19일 13:39

반지하·경사지 태양광…분야별 안전관리 추진
취약층 에너지 비용 지원…침수방지시설 무료 설치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반지하·주차장 침수 방지 위한 물막이판·개폐형 방범창을 지난해까지는 민간에서 자비로 설치했으나 올해부터 지자체가 민간 공동주택과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민원동에서 '23년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행안부 제공

또한 재해로 주택이 전파됐을 때 면적과 관계없이 1600만원을 지원하던 규정을 상향 조정해 올해부터 면적별로 2000만원~36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대책을 수립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5397개소를 집중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상황 시 사전 점검 및 통제·주민대피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반지하 주택가(267곳)와 경사지 태양광(96곳)을 신규로 발굴해 위험에 대비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수해 대책과 관련해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난 대책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생명 보호'로 설정하고 인명 보호를 위한 신속한 사전통제·대피와 폭염3대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풍수해 대책기간은 지난 15일부터 10월15일까지 폭염 대책기간은 오는 20일부터 9월30일까지다.

이 기간 극한 호우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관측이 가능한 기상청에서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한다. 극한 호우는 시간당 50㎜, 호우경보 발효 기준인 3시간당 90㎜가 동시에 관측될 때를 말하며 발송 횟수는 1회에 한한다.

포스터=행안부 제공

아울러 반지하 주택가(267곳)와 경사지 태양광(96곳)을 신규로 발굴해 위험에 대비해 홍수취약지구 390개소, 농림부노후저수지 1만7080개소, 산업부산지태양광 3000여개소 등 소관 분야별 안전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반지하 주택가와 경사지 태양광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해 8월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거주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한편 올해부터는 국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폭염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당초 기온만 고려 운영하던 폭염특보를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로 정식으로 운영한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위험 기상으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난 대응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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