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 작업중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 맞아 사망
공사금액 50억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이달에 벌써 두번째…고용부 "엄정 조치 예정"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한화 건설부문에서 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달에만 두 번째 중대재해다. 고용노동부는 한화 건설부문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2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세종시 장군면에 위치한 한화 건설부문의 제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제2공구) 현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1960년생)가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은 고속도로를 내기 위한 벌목 작업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는 바람에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한화 건설부문의 공사장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최근 한화 건설부문에서 잇달아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와도 연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화 건설부문은 이달 10일에도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기반 시설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크레인 붐대에 맞아 사망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28일에는 인천 미추홀구 소재 병원 신축공사장에서 크레인으로 자재인양 중 떨어지는 자재에 맞아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화 건설부문은 이번 고용부 조사에서 근로자 사망 원인이 안전보건관리 미흡으로 판단될 경우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전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한화는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했고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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