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안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 세정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들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보라 안성시장이 안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안성시]2023.05.26 lsg0025@newspim.com |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대학교수 및 전(前)공무원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관련 민원을 공정하게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 세정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촉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위원님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안성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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