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초까지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6월부터 20일간 자율 점검기간 운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자는 152명(사망 23명)이다.
무더위는 근로자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30도 이상이 지속되는 폭염 상태에서 작업은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사업주는 본격적인 폭염 전 사전 점검을 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특히 실외작업장은 '물·그늘·휴식' 원칙 준수가 필수적이다.
외부기온에 따라 실온의 영향을 받는 실내작업장은 작업장 내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작업자가 느끼는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한 주기적 환기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부는 6월부터 20일간 사업장에 자율 점검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적절한지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황에 맞는 신속한 현장대응과 수요자 맞춤형 기술지원을 할 방침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더울 때에는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쉬는 것이 온열질환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며 "올해 여름 시원하고 안전한 사업장 여건 조성에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온열질환 예방수칙 퀵가이드 [자료=고용노동부] 2023.05.29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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