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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사망자 수 합리화' 등 중처법 개정 건의서 정부에 제출

기사입력 : 2023년05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5월31일 12:00

"중처법 개선 TF, 업계 요구사항도 논의돼야"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3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고 전문가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중"이라며 "이에 업계의 요구사항이 TF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총 전경 [사진=경총]

이어 "중처법이 시행(2022.1.27)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났지만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과도한 처벌규정(1년 이상 징역)으로 인해 기업의 대표이사가 실형(법정구속)을 선고받는 등 경영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법률 개정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범위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중처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망자 범위를 현행 '1명 이상'에서 '동시 2명 또는 최근 1년간 2명 이상'으로 수정하고, 직업성 질병 사망자는 시행령 '별표 1'의 급성중독 질병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영책임자 대상인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영책임자 의무와 관련해서는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직접적 관련성이 큰 위험성평가 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상 조치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도급시 책임범위, 형사처벌 규정, 안전보건교육 수강,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히 법 적용이 얼마 남지 않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없이는 사실상 법 준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중처법 개선 TF'가 정부의 로드맵 내용만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경우 현장의 혼란과 경영리스크를 해소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법 시행 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처법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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