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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오늘부터 6~9월분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접수

기사입력 : 2023년06월01일 10:10

최종수정 : 2023년06월01일 10:10

적용대상 확대, 조건 완화, 분납방식 자율화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의 이용 대상이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한국전력은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한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신청 가능하였으나,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포함한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고객(일반용·산업용·비주거용주택용)까지 신청 가능대상을 확대했다.

[자료=한전 공식 블로그] 2023.06.01 victory@newspim.com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관계 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포함) 내 개별세대까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하다.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개별세대와 집합건물 내 상가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신청은 한 달씩만 적용돼 필요 시 매월 신청해야 한다. 

고객별 납기일 기준으로 납기 전 3일부터 납기 후 3일(영업일 기준)까지는 행정 처리를 위해 신청이 불가하다.

계약전력이 20㎾를 초과(집합상가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35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는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뿌리기업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자료=한전 공식 블로그] 2023.06.01 victory@newspim.com

분납방법은 신청한 달에 전기요금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고객의 요금수준, 계절별 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의 업무부담 증가가 우려되어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했다.

한전 관계자는 "고객이 요금을 예측하고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한전:ON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예상 전기요금, 가전기기별 사용량에 따른 요금계산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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