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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양시서 야간에 주차차량 훼손 사건…확산 우려 경찰 조사 나서

기사입력 : 2023년06월04일 14:41

최종수정 : 2023년06월04일 14:41

소화기로 분무 추정…다수 차량 피해 접수
주·정차 차량 대상 '물피 도주' 우려 목소리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주차차량 훼손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3.06.04 atbodo@newspim.com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서 야간에 주차 차량을 훼손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A(61) 씨는 일요일인 4일 오전 B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전화를 받았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본인 차량 등이 소화기 분말로 뒤덮여 있다는 것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3일 밤 9시30분 경 아이들이 B아파트 주차 차량 3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려 경찰에 신고했으니 확인해 보라"고 알려줬다. A씨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기 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가보니 소화기로 차량을 훼손하고 도주한 상황이었다. 차량 앞부분이 분말로 하얗게 덮여 있었고 차량 앞쪽에서 분사한 듯 라디에이터 그릴 안으로도 분말이 있었다.

곧바로 아파트 인근 경찰서 지구대에 가서 상황설명을 하고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현장 지구대의 한 관계자는 "A씨 아파트 차량 뿐만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자동차 피해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번 일이 단순히 '아이들 장난' 같은 일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훼손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타인의 재산을 손괴한 행위로 민·형사상 책임에 확산의 우려가 있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경찰관 2명과 함께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건 현장을 방문해 주차차량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심각성을 파악하고 폐쇄회로(CCTV) 촬영 상황을 확인해 보겠다며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지구대 관계자는 "관할 지역 경찰서에 사건 보고를 하고 조사를 하겠다"면서 "진행여부는 경찰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확한 피해 파악을 위해 차량 가입 손해보험사에 연락해 피해차량으로 접수했다. 담당자가 방문해 현장 상황 촬영 후 "가해자를 찾으면 피해 상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시에서 주차차량 훼손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3.06.04 atbodo@newspim.com

이처럼 주·정차 차량에 물피(물적 피해)를 가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이른바 '물피 도주'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물피 도주는 교통사고 외에 주·정차 차량 등을 훼손하고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후속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는 말한다.

A씨는 "경찰 지구대에 가서 사건 접수 진술서를 쓰고 보험사에 연락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피해차량 인근의 다른 피해차량 차주 C씨는 결혼식에 참석해야 하는데 피해차량으로 이동할 수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장소가 자택 주차장이라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었지만 업무차 외부에서 주차했을 경우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차도 빼지 못하고 더 불편했을 것"이라며 "듣기로는 아이들이 저지른 일이라는데 남의 재산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훼손하는 행위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렇게 타인의 차량에 대해 피해를 주고 도망치는 물피도주는 2017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주차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에 그칠 뿐이다.

하지만 물피도주도 '사고후 미조치'와 '인적사항(연락처) 미제공'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과태료 12만원 등 각각 처벌이 약하지 않다.

자동차 보험사 관계자는 "주차 차량 훼손사고는 일방적인 가해가 명백해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경찰서에서 자동차 블랙박스나 CCTV 등을 참고해 조사해도 특정인을 찾아내기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등 보상까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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