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분야 30개 규제개선 과제 확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태양광발전 모듈을 설치할 때 자체 판단으로 발전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남향 설치 원칙의 방향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암 등 중대질환 치료제가 현저한 개선 효과를 가진 경우 허가·심사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지난 9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15일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기구인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신산업 현장의 기업들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해 마련한 것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의약품·바이오제품,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확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태양광 모듈을 최적의 발전효율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일조면 방향 기준 제한을 완화한다.
또 지금까지는 암 등 중대질환에 대해 기존 치료제 대비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이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치료제를 개발해도 대체치료제가 있다고 봐 허가·심사 신속처리 대상 지정이 불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규 치료제가 기존 대비 현저한 개선 효과를 보일 때 '대체치료제가 없는 경우'에 포함시켜 신속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와 동일한 시스템이 탑재된 동일 차종 차량은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줬지만 센서 등 일부 부품을 교체해 성능이 개선된 차량은 '동일 자율주행차'가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다.
앞으로는 성능저하 없이 동등하거나 개선된 사양의 장치·부품을 장착한 경우 동일 자율차로 인정해 시험운행 등 절차를 면제하고 최소한의 서류 검사만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평가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대전시의 비행금지구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0건 과제 중 5건은 논의 과정에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7~8월 경제단체, 업종단체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 기업애로를 신규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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