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규제 OUT] 태양광발전 모듈설치 방향제한 없앤다…정부, 신산업 규제 손질

기사입력 : 2023년06월15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5일 16:00

신산업분야 30개 규제개선 과제 확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태양광발전 모듈을 설치할 때 자체 판단으로 발전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남향 설치 원칙의 방향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암 등 중대질환 치료제가 현저한 개선 효과를 가진 경우 허가·심사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지난 9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15일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기구인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신산업 현장의 기업들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해 마련한 것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의약품·바이오제품,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확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태양광 모듈을 최적의 발전효율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일조면 방향 기준 제한을 완화한다.

또 지금까지는 암 등 중대질환에 대해 기존 치료제 대비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이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치료제를 개발해도 대체치료제가 있다고 봐 허가·심사 신속처리 대상 지정이 불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규 치료제가 기존 대비 현저한 개선 효과를 보일 때 '대체치료제가 없는 경우'에 포함시켜 신속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와 동일한 시스템이 탑재된 동일 차종 차량은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줬지만 센서 등 일부 부품을 교체해 성능이 개선된 차량은 '동일 자율주행차'가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다.

앞으로는 성능저하 없이 동등하거나 개선된 사양의 장치·부품을 장착한 경우 동일 자율차로 인정해 시험운행 등 절차를 면제하고 최소한의 서류 검사만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평가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대전시의 비행금지구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0건 과제 중 5건은 논의 과정에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7~8월 경제단체, 업종단체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 기업애로를 신규 접수할 계획이다.

dream78@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사진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에 연세대학교가 다음달 13일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세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며,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어 "이는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가 중지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난 당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hello@newspim.com 2024-11-18 20: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