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행안부·산업부 등에 제도 기반 마련 주문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25일 회의를 열고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에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전거법'은 승객용만을 생각해 전기자전거의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 이용의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광장에서 '2019 서울자전거 대행진'이 열리고 있다. 6000여명이 참여하는 이 행사는 광화문광장을 시작으로 서울역을 경유, 상암동 월드컵공원까지 이어진다. 2019.06.09 kilroy023@newspim.com |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아마존, DHL 등 글로벌 물류업계는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적극 도입하고 관련 산업을 활발히 육성하고 있다.
독일(300kg), 프랑스(650kg)는 중량 제한이 있는 반면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는 제한이 없다.
전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1조2000억원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1.4%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기자전거 배송으로 탄소배출이 22% 절감된다는 실증 결과도 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관계부처에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하고, 보행자·운전자 안전 확보,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주행 기준, 상용화 지원 방안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제심판회의에는 이우배 인제대 교수(의장), 전흥기 더맵계리컨설팅 부사장, 임상호 순천향대 교수, 이민창 조선대 교수, 박민영 인하대 교수가 참여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권고로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국내 산업 및 물류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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