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단속을 위해 시·구 합동점검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등 허가받지 않은 개발행위 ▲허가내용을 위반한 사항 등이며 관련 규정에 맞게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지도 확인된다.
대전시청 전경 [뉴스핌 DB] |
시는 점검 결과 영농행위를 위한 경미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자진철거나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명령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점검 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2023년 주민지원사업' 집행현황 및 개선사항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29일과 30일 국토교통부 현장평가가 예정된 2024년 주민지원 공모사업(7건) 및 2022년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 대상지에 사전 점검도 병행 실시된다.
김종명 대전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시·구 합동점검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보존·관리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