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종 → 발달재활 서비스 항목 추가
민간제공기관도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정부가 기관 인증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2022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을 위해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신청을 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저기준을 준수한 기관이 아닌 서비스 품질이 높은 수준을 충족한 기관에게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한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마크 [자료=보건복지부] 2023.06.18 sdk1991@newspim.com |
올해 진행하는 2차 시범사업은 기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지원 3종에서 발달재활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했다.
복지부는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으로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왔다.
아울러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진단받은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의 아동․청소년(만18세 이하)이 언어·놀이 등 필요한 프로그램을 받도록 했다.
7세∼15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론 진로 탐색 및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지원 사업도 실시했다.
올해 추가된 발달재활 서비스는 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만18세 미만의 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아동에게 심리, 감각·운동 등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와 달리 정부 바우처 미제공 민간기관도 품질인증 신청 가능하며 참여 기관 심사 결과는 11월에 발표된다.
복지부는 "이후 간담회를 통해 인증심사 절차, 사후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2024년 시범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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