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3일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 안태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법원에 들어서는 김보라 안성시장. 2023.06.23 lsg0025@newspim.com |
김 시장은 지난해 3월 취임 2주년을 맞아 업무추진비로 떡 등을 사 시청 직원들에게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12월께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이름과 직함 등이 담긴 새해 인사를 선거구민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문자 메시지 발송 시기가 지방 선거를 6개월을 가량 앞둔 시기여서 일반인에게 해당 내용은 김 시장이 다시 선거에 도전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선관위로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에도 행사를 했다는 것은 일종의 기부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건과 별도로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지자체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김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실장 A씨에게는 300만원, 공무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100만원이 구형됐다. 1심 선고는 오는 7월 21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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