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하동군 농촌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신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2023.06.26 |
도는 지난 1월 하동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으며, 4월 관계기관 현장실사, 5월 운영계획서 보완 및 서면평가, 6월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24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하동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1단계로 하동시외버스터미널~문화예술회관~하동군청 도로 중 일부 구간을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하동역과 버스터미널에서 읍내로 이동하는 군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고령층의 의료·문화·복지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후 2단계로 하동읍~악양면 최참판댁~화개장터 구간으로 자율주행 셔틀서비스를 확장해 하동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대부분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도심지 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신규 지정된 하동군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기반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교통권을 제공함으로써 주민·관광객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다른 시범운행지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이번 지구지정을 통해서 아직 혼잡한 도심을 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에도 자율주행자동차를 실증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 유치와 기술 발전과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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