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유럽연합(EU) 회원국 입법 관계자들이 빅테크 등 외국 기업의 유럽 소비자 및 기업 데이터 사용 방법을 정하고 불법적 정보 접근 차단 안전장치 등을 규정한 데이터 법안에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유럽위원회(EC)는 지난해 2월 스마트 기기, 기계장치, 소비제품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관장하는 데이터법 초안을 발표했다. 이 법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기업의 데이터 사용과 유출을 규제하는 입법 조치 중 하나로 간주된다.
이번 합의는 EU 회원국 입법 관계자들이 모여 7시간의 논의 끌에 성사됐다. EU산업국장 티에리 브르통은 트위터에 "오늘 밤 데이터법 합의는 디지털 공간의 재편에 있어 기념비적 일이다. 데이터법은 혁신적이고 개방된 EU 데이터 경제의 번영을 위한 조건들을 정했다"고 말했다.
데이터법은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개인 및 기업의 권한을 강화하고 다양한 서비스로부터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자신들에게 연계된 제품으로 생성된 데이터의 처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또 데이터처리서비스 업체를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고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업체의 불법적 데이터 전송 차단장치를 도입했다. 이밖에 섹터간 데이터 재사용을 위한 상호연동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새 법안은 데이터 공유 신청은 운영자가 심각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을 염려가 있을 때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다이안 보스라거 의원은 기업이 빠져나갈 구멍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국가기관이 운영자의 이같은 일방적 결정을 재고하고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유출에 대한 EU의 우려는 전 미국 국가안보국(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2013년 NSA가 비밀정보수집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 사용했다고 폭로한 후 증폭됐다.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고(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 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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