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9월 15일부터 매출액과 보유 개인정보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해외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그간 해외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부과됐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해외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부과된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는 9월 15일부터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오프라인 사업자도 매출액과 보유 개인정보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전 세계 매출이 1조원 이상이거나,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정보주체의 수가 일평균 100만명 이상이면 기준에 해당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의의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03.07 victory@newspim.com |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에 참여해야 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실조사권도 도입되며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 의견을 관계부처에 통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가 도입된다. 그간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대부분 획일적이고 텍스트 나열 방식으로 가독성이 떨어져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평가 대상자를 선정해 '동의 등 처리 근거가 적정한지', '이해하기 쉽게 수립해 공개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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