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시 성복지구 내에서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에 수백억 원을 담보대출 해준 새마을금고 측이 최근 해당 업체를 상대로 원금 회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개발사업을 방해하는 '알박기' 토지 대출 의혹을 받아 왔고 금고측 10개 지역금고는 '쪼개기 대출' 의혹을 받아 왔다.
30일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성복지구내 일부 토지를 담보로 한 A사와 용인 성복 지역주택조합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해당 업체는 이자를 3개월째 연체 중으로 대주단은 차주 등에게 디폴트를 선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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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성복지구내 개발사업 예정지. [사진=뉴스핌DB] |
앞서 '알박기·편법대출·여신한도위반' 등의 의혹을 사던 A사는 지난 2021년 3월 용인 수지 성복동 '성복취락지구' 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자신들이 매입한 일부 토지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계획'을 시에 제안했다.
하지만 용인시는 해당 사업지는 2002년 초 성복취락지구개발계획(기반시설분담금 추진사업)에 따라 이미 승인된 사업자가 존재해 이를 회송하며 사업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A사는 경기도 행정심판과 정식 재판, 항소심, 대법원까지 줄 소송에 나섰으나 지난해 10월 27일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 사실상 A사는 해당 부지에 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는 것만 확인한 셈이다.
◆ 대출 만기 연장 불가 번복...업무상 '배임' 의혹
사정이 이렇다보니 새마을금고 측은 지난해 10월 17일 도래한 A사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했다. 하지만 2개월 뒤 금고 측은 불허한 연장 기간을 소급해가면서 대출 만기 연장을 강행했다.
문제는 당시 대출이 새마을금고법에서 금지한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하고 주관금고가 사업지로부터 50km 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권역 내 대출' 새마을금고법 규정도 어겼다는 점이다. 주관 새마을금고인 원광새마을금고는 전북 익산으로 용인에서 수백 km 떨어져 있다.
특히 A사의 대출은 담보대출 성격이라지만 사실상 개발사업을 위한 PF대출 성격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금고 측이 담보대출 근거로 삼은 신탁계약 특약에는 지상건축물 사업계획승인 신청 및 착공을 언급하고 있고 대출 원리금 회수도 분양 수익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보듯 사업 시행 자체가 불가능해 분양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결국 '알박기' 의혹을 받고 있는 토지 매각에 따른 재원 마련을 통해 대출 상환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A사는 대주단과 조합원들에게 마치 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대출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주단도 용인시에 한 번이라도 확인했다면 해당 부지와 A사는 사업불가업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지만 이조차 이행하지 않고 대출을 강행해 '업무상 배임'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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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앙회 모습. [사진=뉴스핌DB] |
◆ 행안위, 용인시 허가했다는 협동조합?...알고보니 '거짓'
새마을금고는 사업이 불가한 토지에 사업을 전제로 한 전액 토지비 대출을 실행했다. A사는 용인시가 인정하는 원 사업자 B사가 매입하지 못한 일부 토지를 매입한 후 높은 가격에 되팔고자 시도했던 것으로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A사는 현재 대출 원금 이자를 3개월째 연체 중으로 대주단에 대출 만기 연장을 위한 '협동조합 임대주택사업'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이 조합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그로 인한 보증금 등의 수익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핌이 최근 행안위 김웅 국회의원실에서 이같은 민원을 확인하고자 용인시에 질의해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A사는 사업이 불가한데도 용도를 교묘하게 기망해 마치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처럼 조합원을 기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고 측은 토지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 담보에 문제없다지만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 기관이 아닌데다 사업이 불가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안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은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을 분명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 대주단, 디폴트...남은건 '국감과 수사뿐?'
뉴스핌은 앞서 4월 17일자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쪼개기'…부실의 시작> 보도에서 60주년을 맞는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 '10~30곳 모여 쪼개기 편법 대출', '동일인 여신 한도 위반, 담보 훼손도 무시, 편법 대출연장' 등을 지적했다.
이 중 용인 신갈동 사업지는 대출관련 경찰 조사 등 다툼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부산 기장도 부실사업으로 분류됐다. 용인 성복동까지 디폴트가 선언되면서 3곳 모두 부실대출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남양주의 한 금고에서도 PF부실대출로 인해 폐업과 인수합병이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위는 올 해 국감에서 '알박기, 쪼개기, 권역이탈' 등 편법대출 관련한 문제들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관련 사안을 '배임' 등을 근거로 유심히 들여다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금융조사의 한 관계자는 "대출 시행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대출에 앞서 인허가 확인은 당연한 절차로 담보확인, 대출금 사용처 특정, 정당한 수익으로 상환 계획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사업을 위한 토지를 확보했다든지 구체적인 상황이 없다면 대출이 나갈 수 없는 구조"라면서 "그럼에도 대출이 나갔기 때문에 다각도로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