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유한양행, 폐암치료제 '렉라자' 급여 등재 전까지 '무상 공급'

기사입력 : 2023년07월10일 17:11

최종수정 : 2023년07월10일 17:11

3세대 치료제 니즈 반영 …보험 등재될 때까지 무상 공급
기관 ·환자 수에 제한 없어 '파격 조건'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유한양행이 건강보험에 급여가 등재되기 전까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렉라자를 무상 공급한다. 1·2세대 치료제가 들지 않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3세대 치료제인 만큼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10일 유한양행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렉라자 1차 치료제 허가를 기점으로 조기 공급 프로그램(Early Access Program, EAP)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렉라자를 1차 치료제로 처방받고자 하는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RF)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은 약물을 무료로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는 "현재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은 1세대 및 2세대 약물로 1차 치료를 하고 있다"며 "그 와중 렉라자 같은 3세대 약물로 치료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된 후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3세대 치료제는 1·2세대 치료제가 듣지 않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사진=유한양행]

EAP는 시판허가가 나기 전의 신약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치료의 시급성이 높은 희귀질환이나 말기 암 환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는 GSK, 노바티스, 화이자 등 다국적 제약사에서 EAP를 적용했으며, 유한양행도 렉라자가 2차 치료제로 승인받았을 당시 3개월간 EAP를 진행한 바 있다. 

유한양행은 렉라자 약가등재 시점까지 EAP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렉라자는 지난달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는 건 건강보험에 급여가 등재된 후라는 판단에서다. 

3세대 치료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와 유한양행의 '렉라자'는 환자에게 처음부터 쓸 수 있는 '1차 치료제'로 지정됐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해주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렵다.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에 600만원이 넘는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최근 들어 3세대 폐암 치료제를 보험등재 해달라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에 '타그리소'의 신속 급여를 요구한 바 있다. 실제로 해당 안건은 국회 청원 동의자 5만 명을 달성해 복지위 청원소위에 상정되기도 했다. 

3차 치료제의 필요성에 힘입어 유한양행은 EAP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나섰다. 전국 2, 3차 의료기관에서 렉라자를 무상 제공하되 기관이나 환자 수에는 제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암환자의 숫자를 고려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추산했으나, 원칙적으로는 제한 없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한양행이 유일한 경쟁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경쟁구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이에 조욱제 대표는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EAP를 하는 것은 아니다. 약을 만들어서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유한양행 창업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될 거 같다"고 답했다. 

유한양행의 EAP 프로그램은 이달 안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유한양행은 2, 3차 의료기관에 설문을 돌린 후 관심있는 기관에는 생명윤리위원회(IRB)가 검토하도록 의뢰하고 있다. IRB의 승인을 받은 후 환자가 동의하면 렉라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유한양행 관계자는 내년 1사분기나 2사분기 내에 건강보험 등재가 될 것으로 추측했다. 유한양행에 따르면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시장은 3000억원, 2차 치료제 시장은 1000억원 가량으로, 유한양행이 건강보험에 등재될 즈음에는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얀센의 비소세포폐암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와 병용해서 진행하는 임상 'MARIPOSA'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얀센에서 주도한 아미반타납 병용임상은 올해 하반기 정도에 결과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 약물을 같이 사용할 경우 더 넓은 범위의 표적 치료를 할 수 있는 만큼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