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가 웅동지구 사업지연 책임 소재와 경중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필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1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입장문을 통해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공동사업시행자(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중 창원시가 단독으로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준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필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이 1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3.07.10 |
그러면서도 "창원시는 소송대리인 등과 함께 기각 사유를 분석해본 결과, ▲회복 불가능한 손해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 집행정지 요건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결정을 받아 본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집행정지 심판과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을 통해서 사업지연 책임의 소재와 경중을 명확히 따져볼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시는 이번 본안 소송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사유를 검토해 본 결과, 해당 처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사업시행자로서 지난 2008년부터 여러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왔고, 전체 사업비 대비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 비율 등을 감안할 때 지정권자인 경자청의 관리·감독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장기 표류에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별 귀책의 경중도 명확히 해 향후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도 대비하겠다"고도 했다.
시는 장기표류 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해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범위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에서 다룰 지정권자(경자청)와 공동사업시행자(시, 경남개발공사)간의 책임소재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진해오션리조트)를 포함한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의 관리·감독에 국한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법원의 기각 결정문 어디에도 자체감사와 관련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자체감사 중간발표가 기각 결정의 주된 이유'라고 호도하는 것에 대해 창원시는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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