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성남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로 43만7000건 2177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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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
이번 부과액은 전년 대비 278억원(11.32%) 감소한 것으로 공시가격 하락이 주된 요인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올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및 차등적용(43~45%)등 정부정책에 따라 전반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산세는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기간 이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기한 전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건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observer002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