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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입영판정검사 때 현역병·모집병 전원 마약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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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훈부·병무청·방사청 변동 내용
장병, 여객 승선권·항공권 모바일 예매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 출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 확대
방위사업 위조부품 생산·수입 금지 조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현역병과 군사교육, 모집병 전원에 대해 오는 7월 10일부터는 입영판정검사 때 마약류 검사를 한다.

그동안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 때 질병상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인원 등 필요한 경우만 선별 검사를 했다.

마약류 검사는 대마와 필로폰, 엑스터시, 코카인, 아편, 케타민이다. 병무청은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을 기대했다.

◆11월부터 전산통해 여객선·항공편 신청

정부는 이 같은 변동 제도와 법규를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6월 30일 발간해 발표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관련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방부는 장병들의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한 모바일 예약 시스템을 구축한다. 장병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여객 승선권과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게 된다.

공무 출장과 청원, 포상 휴가 때 여객선과 항공편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병은 연간 5만 명 이상이다.

기존에는 장병들이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현장에서 발권하는 방식이었다.

오는 11월부터 전산체계를 통해 여객선과 항공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여객선은 스마트폰 앱 '가보고 싶은 섬', 항공편은 '밀에어'에서 원하는 구간과 출발 시간을 선택해 사전 예매한다.

국가보훈부는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를 출시한다.

청년 제대 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역 후 복학과 취업 준비 제대 군인의 자기 계발과 학교·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를 7월 출시한다.

가입 대상은 청년기본법 규정 34살 이하와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 군인이다.

학원과 도서, 구독. 어학 시험 등 자기 계발을 비롯해 교통·통신 생활 편의에 5~20% 할인 혜택을 받는다.

IBK기업은행과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등에서 가입하면 된다.

카투사 공개 선발에서 참관인이 난수 추첨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지방병무청] 

◆카투사, '7월 접수·9월 선발' 모집 변경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특사경 직무 범위가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 손상과 속임수를 쓴 행위, 병역판정 검사 등 대리 수검에 관한 범죄로 한정됐다.

오는 7월 17일부터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 기피자(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징·소집)에 관한 범죄까지 직무 범위가 확대된다.

특사경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예방·단속 강화는 물론 병무 행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할 것으로 병무청은 기대했다.

카투사(KATUSA) 모집 시기가 바뀐다. 2025년 입영 대상자를 뽑는 2004년 모집부터 7월 접수를 받고 9월 뽑는다.

그동안 9월 접수하고 11월 선발했다. 카투사를 지원하고 선발되지 않은 인원은 그해에 입영 신청 기회가 적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집 시기를 개선해 카투사 선발 여부를 전년보다 2개월 빠른 9월 알 수 있게 된다.

카투사 불합격자도 그해에 각 군 현역병 정기·추가 모집과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 등 입영 신청 기회가 확대돼 민원 편익을 높일 것으로 병무청은 기대했다.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서비스가 확대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가 확대된다.

현재 서울과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춘천, 인천 8개 지역에서 병역진로 설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울산과 창원, 의정부 병역진로 설계지원센터를 추가 운용한다.

더 많은 지역의 병역 의무자가 가까운 곳에서 전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시 상담센터가 없는 지역은 직업계 학교를 직접 찾아 대면상담을 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병역진로설계를 참조하면 된다.

입영 대상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1병역판정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현역 모집병 구비서류 제출 '한번 만' 

현역 모집병 제출 서류가 간소화된다.

모집병 지원 제출 서류의 재사용 시스템 구축으로 지원 때마다 냈던 구비서류를 한 번만 내면 된다.

그동안 모집병에 지원할 때마다 자격·면허와 유공자 증명원, 최종학력 증명서 등 배점과 관련된 서류를 매번 제출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기존에 제출한 같은 서류가 있으면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모집병 지원 서류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 병역 의무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병무청은 기대했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 중 체육 선수 범위가 확대된다.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병적 별도관리 대상 중 체육 선수 범위가 확대된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은 4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 예술인, 고소득자와 자녀다.

그동안 체육선수 범위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5개 프로단체에 등록한 선수, 해외에서 활동하는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였다.

오는 8월 7일부터는 프로에 준해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당구·볼링·바둑·복싱 등 일부 종목의 체육단체에 등록한 선수까지 관리범위를 넓혀 병적을 관리한다.

이를 통해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에 준하는 체육단체로 전향하더라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제도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병무청은 기대했다.

함대공 유도탄-Ⅱ 체계개발 사업 개념도. [그림=방위사업청]

◆인권침해 승선근무 예비역 근무 이동

인권 침해를 입은 승선근무 예비역이 이동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인권침해 피해가 인정된 승선근무 예비역이 다른 해운업체로 옮겨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복무관리 부실과 인권 침해가 발생한 업체는 다음 해 인원 배정만 제한했다.

하지만 오는 7월 10일부터는 승선근무 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될 때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승선근무 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로 이동해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승선근무 예비역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병무청은 기대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위조 부품 생산과 제조, 가공, 수입, 판매 금지 조치를 한다.

군수품에 위조 부품이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조 부품을 생산·제조·가공하거나 위조 부품을 알면서 수입·판매·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조 부품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과 부정 경쟁 방지와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물품이다.

오는 7월 17일부터 방위사업법상 계약 이행 과정에서 위조 부품을 생산·제조·가공하거나 위조 부품을 알면서 수입과 판매,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사청은 미래 국방가교 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한다.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를 활용해 국방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미래 국방가교 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한다.

사업의 성과가 무기체계 개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방기술 기획서와 군의 수요를 기반으로 방사청과 과기정통부가 협업을 통해 연구 주제를 발굴한다.

사업 관리도 연구자 창의성을 중시하는 국가 연구개발 체계 속에 국방연구개발의 꼼꼼한 사업 관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등 양 부처의 전문기관이 참여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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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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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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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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