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월 최대 200만원 지원
나머지 단축시간은 기존처럼 월 최대 15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주당 최대 10시간까지 유급 지원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구체적으로 내달 1일부터 육아기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했다.
내달 1일부터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200만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고요오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06.28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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