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경찰이 비상장주식에 대해 상장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110억원 가량을 가로챈 투자사기 일당 51명을 검거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자본시장법상 미등록영업행위 등 혐의로 투자사기 범죄단체 총책이자 조직폭력배인 A씨 등 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864명으로부터 11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한 현금과 귀금속 7억원 상당을 압수하고, 향후 27억원을 한도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의 재산을 보전했다.
투자사기 일당의 총책 A씨로부터 압수한 현금 및 귀금속. [사진=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제공] |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비상장 주식 사기를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전문 투자회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 주식들을 상장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비상장주식 판매 실적이 좋은 조직원을 다른 조직이 빼내려 하자 범행 총책인 A씨가 상대 조직원에게 손도끼 등 흉기를 들고 위협해 현행범 체포가 된 정황도 드러났다. 이중 일부 피의자는 마약 투약 혐의도 있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비상장 주식 사기단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고소 사건을 병합해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니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