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85명 보증금 총 183억 편취 혐의
"피해 회복 노력 안해…중형 선고 불가피"
두 딸과 기소된 추가 사기 재판은 진행 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두 딸의 명의를 빌려 400여채가 넘는 빌라를 사들인 뒤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임대업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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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기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으로 분양대금 지급을 갈음해 두 딸의 명의로 수백채의 빌라를 분양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며 "그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체와 공모해 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나눠가졌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명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들의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85명이라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합계액도 183억원이 넘을 정도로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임대차보증금이 재산의 전부 내지 대부분인 피해자들은 이를 돌려받지 못해 주거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받았고 아직까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일부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금안심대출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반환받았으나 그만큼 피해가 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피고인에 의해 피해가 회복된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은 임차인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능력도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 판사는 당시 김씨에게 자금이 있었는지, 보증금 반환이 가능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선고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그는 약 15분간 응급처치를 받고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앞서 김씨는 2017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으로 신축 빌라 400여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85명의 임차인들로부터 총 298억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이 가운데 18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분양대행업체와 공모해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보다 낮은 '깡통 전세'라는 사실을 숨기고 30대인 두 딸의 명의로 빌라 소유권을 취득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수사 결과 총 피해 임차인은 355명, 피해액은 795억원으로 늘었고 김씨는 두 딸, 분양대행업자 등과 함께 지난해 7월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가 심리 중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