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등 497채 보유, 임대차보증금 84억 편취 혐의
"서민·사회초년생 전 재산 대상 범행…죄질 나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강서구 일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여 임대차보증금 8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대사업자 이모(66)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서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초년생 피해자들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했고 편취액도 다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 반환받은 사정이 있지만 피해가 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회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7년 6월~2018년 12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총 8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가 보유한 빌라와 다세대주택은 총 497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자본 갭투기는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맺고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건축주에게 신축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내는 투자 방식이다.
이씨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 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