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친 '30대 빌라왕'의 조력자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15일 정모(34) 씨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명의수탁자 A씨 등 일당 22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정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매매가액 합계 130억원 상당의 빌라 50채에 대해 최모(35) 씨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이른바 '바지명의자'를 구해 명의신탁해 주는 방법으로 조력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최씨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그에게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최씨와 임차인 4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추가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검찰은 사경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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