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수십 명의 임차인으로부터 8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1세대 빌라왕' 이모(65)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11일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이씨는 2017년 6월~2018년 12월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43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총 8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보유한 빌라와 다세대주택은 총 497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다수의 청년과 서민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려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겨나게 하고, 피땀 흘려 모은 사실상 전 재산인 주택 마련 자금을 잃게 만들어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이 주택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았을 뿐 이씨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심에서 이를 시정 받고자 항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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