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빠르면 하반기부터 보험 이용 고객은 행정·공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 등 보험 관련 서류 27종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공공 마이이터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 정보 제공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보험 업무에 활용 가능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기관은 증명서 등을 서류 형태가 아닌 데이터 형태로 행정정보 보유 기관으로부터 직접 제공을 받게 되므로 소비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험사는 보험 묶음정보 사용 신청 절차와 자체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빠르면 연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 청약과 지급 심사 등에 활용 가능한 증명서는 총 29종이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고객은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없어져 편리하게 되고 보험사는 증명서 수집, 입력, 관리 등이 간소화해 효율적인 보험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2023.07.13 ac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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