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에 대한 상반기 자체점검을 위해 보고회를 개최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날 법 적용대상 공공시설물에 대한 법적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보라 안성시장[사진=안성시] 2023.07.13 lsg0025@newspim.com |
보고회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해 안성시 부시장, 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자문단, 국·소장 , 시설물 소관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부서장의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부시장의 질의, 안전관리자문단 의견 청취·답변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 인력확보 및 안전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이행 여부 △안전계획 수립 여부 △주요 유해·위험요인 발굴 사항 및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특히 법률·소방·전기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자문단이 안성시 공공시설물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과 타시군 사고사례 예시를 들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보라 시장은 "보고회를 통해 발전하고 있지만 자문단의 의견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더욱 채워 나갈 것"이라며 "대상 시설물뿐만 아니라 점점 다양해지는 위험 상황에 대해서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자문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발견된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관부서에서 신속하게 보완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요소를 발굴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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