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질환이 의심될 경우에만 적용
기존 뇌질환 확진된 경우도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오는 10월부터 진료의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거나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29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부모 초청 체험행사에서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어머니가 MRI(자기공명영상장치)를 촬영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
복지부에 따르면,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은 진료의 판단에 의해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증으로 검사를 할 경우만 적용된다.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두통으로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시행할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뇌 질환 확진을 받은 경우 또는 뇌신경 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건강보험을 보장한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무분별한 MRI 검사 문화를 개선해 건강보험 지속성을 높이겠다"며 고시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 8476억원으로 늘었다. 건강보험 적용 MRI 연간 총 촬영 수도 2018년 226만 건에서 2020년 553만 건으로 증가했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만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