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무소속 하영제 국회의원은 첫 재판에서 불법자금 수수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부정청탁 및 등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의 첫 공판이 20일 오전 11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02호 법정에서 열렸다.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재판을 마치고 나서는 하영제 국회의원 2023.07.20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민병국)에서 열린 첫 공판에는 하영제 국회의원과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영제 의원실 전 보좌관 K씨 등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하 의원이 후보시절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이정훈 전 도의원, 하영제 의원 전 보좌관 K씨 등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청탁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송도근 전 사천시장은 2020년과 2021년 하 의원의 사천 당협의 운영 경비와 사무국장 인건비 명목으로 월200만 원씩 15회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전달해 정치자금법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도 지난 총선 시절 하 의원의 하동군 선대본부장을 지냈으며 선거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하 의원에게 전달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의 전 보좌관 K씨도 지난 2021년에 보좌관 급여 월 250만원 씩 8회에 걸쳐 2000만원을 하 의원에게 전달했고 2022년 3월과 4월 6월에도 250만원 씩 750만 원을 전달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은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예비후보자의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하 의원 변호인측은 송 전 시장에게 받은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나머지는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전 국민의힘 사천당협 사무국장,전 하영제의원 보좌관,사천당협 당직자 2명,전 송 시장 수행비서 등 6명을 증인으로 요청했고, 하 의원측은 사천당협 관련자 4명을 증인으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모두 증인 요청을 받아들이며 다음 공판에 증인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일은 8월 24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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