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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요청한 통신자료 221만6600건…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

기사입력 : 2023년07월21일 09:45

최종수정 : 2023년07월21일 09:45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 감소·통신제한 증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난해 하반기동안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자료가 1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신제한조치는 1.8%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7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61개사, 부가통신 26개사)가 제출한 2022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수 기준으로 221만6559건으로 전년 동기 248만4320건과 비교해 26만7761건(-10.8%)이 감소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말한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19만7698건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20만5172건 대비 7474건(-3.6%)이 줄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이 역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 국정원이 실시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2522건으로 전년 동기 2477건 대비 1.8%가 증가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한다.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같은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허가 여부가 판단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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